지난 6월 19일 당해 환자(60세)는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에서 장내시경 검사중 장이 파열되어 4시간여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6월 24일 환자측 및 의사 와 병원 3자가 모여 대화를 나눈 결과 의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그 표현을 "검사 합병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부작용등은 없으나 이에 대해 병원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은 치료비는 지불하겠으나 그외의 위로금 등은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자측 입장은 치료비 일체와 이후 후유증에 대한 검사 및 치료와 소정의 위로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이러한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위로금은 지불된 경우가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있는데 , 환자측에서는 어느정도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로금을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