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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시 잘못된 회음부 절개로....

작성자 : 김희정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 : 2002.06.14 00:00 조회수 : 950
2월7일날 자연분만을 하였습니다..
36주 6일만에.. 아기는 2,78kg였고..
근데, 회음부 절개를 하다가 직장을 0.5cm 베이는 바람에..

질로 변이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그래서, 분만 2주일후... 출산한 병원에서 수술을 2번에 걸쳐 했으나..
재발되어서, 종합병원... 산부인과, 외과.. 2번이나 수술했지만..
지금도.. 같은 상태구요.

잦은 입원과, 병원의 진료로... 모유도 굉장히 잘나왔었는데..
끈어야했고,
신랑은 해외로 발령이 났지만,
저는 이런몸으로 외출도 못하고... (항상 생리대를 차고 다녀야해서..)
가지도 못하고,
직장나가시는 엄마가, 저의 입원과.. 진료로 아기를 대신봐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울고, 얼마나.. 꿈이였슴.. 했지만, 현실이네요.

제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40일가량.. 입원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상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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