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딴지 4년된 의사입니다. 얼마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갔다가 뺑소니로 신고되어서 검찰에서 벌금 30만원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형의 벌금 액수에 따라 그이상의 실형과 동일한 것인지 이 금액의 벌금형으로 의사면허 정지라던지 그런 제제가 없는지 궁금하여서 여쭈보 보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수고하여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