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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는 아니고 민사쪽이지만 도와주십시요

작성자 :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 : 2002.06.07 00:00 조회수 : 976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당하고 잇는일에 대해서 주관적인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냥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게 도와주십시요.

일은 이러합니다.

아는사람 소개로...병역특례를 해줄수있다는 조건하에 웹마스터 자격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처음 면접시에..소개해준사람보다 몇배는 더 벌거라는식으로 말을하더군요

뭐 100%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왠만한 아르바이트 보다는 많이 주겟다 싶어서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병특을 가려는 제처지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웹관리만 좀 하고 다른건 별로 할것도 없어서 시간이 남아돌거라

하더군요..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해서 시키는일은 다했죠

경리가 없어서 경리일에..청소는 기본이며 제 기본의무인 웹마스터일에

나중엔 영업사원까지 시킬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큰 군소리는 한적 없습니다.

문제는 월급조차 제대로 정해놓지 않고 일을 한것이 화근이엇죠

월급은 60 이었습니다. 11시간을 일하고 말이죠

조건들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제잘못도 있겠지만..급여라던지 기타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서 월급을 줄때서야 수습기간이라뇨

참고로 제가 이일을 하기전에 피시방 아르바이트시절에도 식대를 제외하고 월 60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저곳은 병역특례때문에 갔지만..다른 프로그램 개발회사의

대리점이더군요. 실제로 회사에 관련되어 일하는 사람은 사장을 포함해서저까지 3명이었습니다 이런곳에서 병역특례가 가능할까요?

이거 병역특례를 구실로 사람유린한 사기죄 아닙니까?

그래도 참고 넘어갈려했더니...제가 퇴사한 2일만에 회사홈페이지가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탓을 저에게 돌리고?

또 제가 쓰턴 컴퓨터 하드웨어들이 몇개 바꿔져있답니다.

그러구선 법적으로 문제가 될거라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려했더니 사람들이 정말 너무 하네요

도와주세요...제가 먼저 고소는 안하겠지만...저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저두 위와 같은 상황으로 고소를 할만한 뭔가가 있는지...

이러다 정말 저밖에 컴퓨터를 쓴사람이 없으니 벌금얼마라던지 이런소리 나오면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다. 법에 관해 잘아는분은 제발 도와주세요

refunny@orgio.net

메일로 답변주시면 더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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