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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이런경우는 어떻게............

작성자 : 방문객 이메일 : 연락처 : 작성일 : 2002.06.05 00:00 조회수 : 1145
전 현재 산업재해로 나와있는 경우입니다.
93년12월경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이땐 4-5번 디스크제거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던중 물건을들다 같은부위에 다시 디스크가 제발하여 이번엔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경우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경우는 3-4,4-5,5번 천추1번을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4-5번 척추고정술을 하여 핀은4개를 박았습니다.
93년수술할때는 4-5센치 정도 절개를하여 디스크 제거만하였습니다.
종신보험을 2000.02.03일날 푸프덴셜 종신보험을 들었습니다.
수술후 6개월이 지나 장해보험청구를 하였습니다.
장해등급으 5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푸르덴셜 종신보험에선 옛날 같은부위 수술한것 즉,디스크 제거수술과
척추고정술을 같은 등급으로 취급한다고 하여 보험급을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디그크만 제거하는것과 척추고정술과는 등급이 다른걸로 알고있는데 같은등급으로 취급한다고 하네여...저같은 경우는 장해보상을 받을수없나여....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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