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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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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변호사명 조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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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신뢰의 담보, 진단서와 처방전에 관한 최근의 판례들
  의료행위 신뢰의 담보, 진단서와 처방전에 관한 최근의 판례들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  진단서, 처방전은 단순히 사람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넘어 보험금청구, 민·형사 책임의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진단서, 처방전의 작성은 사실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정혜승 7,512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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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대한 설명, 의사가 직접 하여야
  환자에 대한 설명, 의사가 직접 하여야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요즘 병원에서 ‘환자의 권리장전’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만큼 진료에 있어 환자의 권리,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 권리의 핵심은 다름 아닌 각종 시술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일 ...
최청희 7,560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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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연수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약정한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연수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가?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병원이 소속 의사에게 해외 혹은 국내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신 연수를 마친 후에는 병원에 복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도록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조우선 8,563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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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진료기록부,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의료법상 의료인에게는 ‘진료기록부 등 기록·서명·보존의무’가 부여되어있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행정적으로 자격정지 15일, 형사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 처해지게 된다. ...
신태섭 7,624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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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4년 1월,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개원과정에서 업무미숙, 간호사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해 약제비, 급여비용 등을 잘못 청구한 의사에게 수억 원대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위 사건의 의사는 개원을 하...
조진석 7,579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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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 가능한가?
  의료법인의 운영권 양도, 가능한가?   법무법인 세승 최청희 변호사   최근 의료계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법인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일반 회사라면 영업 양수도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의료법인은 어떠한가.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등에 관한 규정은...
최청희 9,087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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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의사의 법적 문제
  유령의사의 법적 문제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의사들은 공중보건의, 군의관, 전공의 들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 자격정지처분 등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 역시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하는 것은...
조우선 8,113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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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목적 주민등록번호 사용
  임상연구 목적 주민등록번호 사용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의사 조진석   의사가 임상의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대상자를 식별하거나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2014년 4월 현재, 임상연구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2013....
조진석 8,120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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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수술(laser surgery)과 설명의무
  레이저 수술(laser surgery)과 설명의무   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나의 오랜 대학친구 중 한명의 왼쪽 눈에는 오래된 흉터 자국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그 친구의 왼쪽 눈에는 흉터가 없다. 왜냐하면 피부과에서 흉터를 제거하는 레이저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친구의 말에 따르면, 면접관에게 ...
박재홍 7,590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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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 규제강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의원발의 입법, 규제강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세승 조우선 변호사   헌법 제52조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과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발의안을 제출할 경우 제출 전 관계기관과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 자...
조우선 7,644 201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