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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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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변호사명 조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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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검사 관련한 리베이트 방지법
수탁검사 관련한 리베이트 방지법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최근 보건복지부와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병리진단검사 위수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제도 개선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탁검사기관이 직접 검사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합의안대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4...
현두륜 5,919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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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인 도입을 생각해보자
의무법인 도입을 생각해보자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작년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결국 대법원도 일정 정도 법 해석으로 허용한 의료인의 다수 병원 개설이 국회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이러다 보니 네트워크 병원이나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병의원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2012. 7.말...
김선욱 5,615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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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 허위청구에 대한 시각
내원일수 허위청구에 대한 시각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의료기관의 이른바 내원일수 허위(증일)청구와 관련하여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이 판결이 기존 법원의 입장과 배치된다거나 내원일수 허위청구와 관련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류경재 5,728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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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등록한 의료기관 서비스표의 효력
비의료인이 등록한 의료기관 서비스표의 효력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 개설자의 이름이나 특정 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환자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인터넷 등 홍보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의료기관 명칭이 다양해지고, 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
현두륜 5,671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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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직권취소(철회) · 폐쇄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직권취소(철회) · 폐쇄명령 가능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형성시점을 기준으로 나눠본다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신태섭 5,602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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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이제는 세금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이제는 세금까지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최청희   그 동안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차원의 법적 규제(공정거래법상의 위법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작년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형사적 제재가 가해지고는 있으나 세법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된 ...
최청희 5,783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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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명의대여계약과 구상책임
면허명의대여계약과 구상책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신태섭   사무장병원에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책임은 그 강도가 매우 크다. 우선 형사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적으로는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
신태섭 6,669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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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와 면허정지
리베이트와 면허정지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   2010년 11월 이후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리베이트 단속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복지부, 심평원,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이전에도 울산과 인천 등지에서 경찰수사가 ...
김선욱 5,514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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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료를 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료를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표적인 불복방법...
류경재 9,269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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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이중 개설 금지가 몰고 올 파장
의료인 이중 개설 금지가 몰고 올 파장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지난 연말 국회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금지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
현두륜 5,434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