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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수석변호사] 의협신문 인터뷰_수술 후 악결과 발생했다고 설명의무 위반 아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06 16:50 조회수 : 844
법무법인 세승 의사출신 변호사 조진석 수석변호사가 맡은 사건으로 의료진에 의한 의료진 침습행위 시행 후 악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악결과의 발생이 의료진의 침습행위 때문이 아니라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 됐다거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문제가 현실화 됐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의협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