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세승소식

[기사] 가톨릭의료협회지 Health & Mission_summer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03 11:25 조회수 : 2483

 





 

병원 종사자의 법규 교육의 필요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선욱

 

최근 모 종합병원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다. 모 과의 담당 의사들이 임금과 수당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야간당직을 하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담당 의사들이 당직을 모두 한 것은 아니고 전공의들이 당직을 대부분 담당하였다고 한다. 그래도 담당 의사들은 전공의들이 담당 의사들의 서명을 이용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담당 의사의 당직이 인정되므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 보다 걱정되는 부분은 일부 병원에서 이러한 관행이 만연되어 있고 당사자는 물론이고 병원 경영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문서는 이를 작성한 사람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문서의 형식적 요건중 제일 중요한 대목이다. 그런데 관행이나 다른 여러 이유로 실은 타인(전공의 등)이 진료를 보거나 진단을 하고 이른바 명예저자처럼 예우(?)차원에서 담당 의사가 한 것으로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여 진료기록부나 진단서 처방전과 같은 문서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관행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허위진단서나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은 내용의 허위 뿐 아니라 작성 명의자(실제 진료를 본 사람)의 거짓도 포함된다. 그 결과 해당자는 형사 처분 되고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허위 처방전도 면허정지의 대상이 된다. 흔히 위조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보면 묵시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과장님의 지시나 동의하에 아래 전공의가 과장님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것은 형법상 위조죄에는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다. 과장님과 같은 문서 명의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상 위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의 특별법인 의료법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의료법은 행정 법규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작성자 명의의 진실성 및 진정성이 갖는 공익적 측면이 크고 과장과 전공의와 같은 의료진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보호하여 작성자 명의가 허위인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은 형사 또는 행정적으로 처벌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은 허위 또는 과장된 보험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환수처분과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정지처분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더 눈여겨보아야 할 문제는 이러한 병원 내의 관행에 대하여 병원장이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행정법규 위반자 뿐 아니라 그 기관의 대표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기관 종사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형사 처분을 받는 때에는 대표자도 무조건 형사 처분을 받았다. 이른바 연좌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묻지마 처벌이 문제가 되어 헌법재판소는 묻지마 양벌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단속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꼬리자르기식 행정법규 위반 회피가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회는 평상시 성실하게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법규 교육을 시켰는지 여부를 면피의 조항으로 넣어 양벌규정 조항을 개정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대표자)가 수많은 종사자들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처벌이 되어 전과가 쌓이는 불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틈틈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 의료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시대 상황이 변화되어 이제는 병원 내에서 법규 준수가 병원의 질 평가에도 큰 지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진료기록이나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규 준수이겠지만 그 외에도 환자 의료정보와 관련된 정보보호나, 환자 안전관리,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링크] http://www.chak.or.kr/play/view.asp?idx=104&page=1&bbs_code=15&key=0&word=&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