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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존엄사 원하는 환자에게 연명치료 계속한 의사 징역형 논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06 11:24 조회수 : 2491


국회에 발의된 '존엄사법안'이 과잉입법 요소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인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9일 말기 암환자 등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尊嚴死)'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이른바 '김 할머니'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존엄사 허용 기준을 구체화해 존엄사의 일반적인 절차와 요건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말기 환자'의 범위를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 상태로 진단해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존엄사의 방법을 연명치료 중단으로 제한했다. 약물 주입 등으로 말기 환자의 사망 시점을 적극적으로 앞당기는 '안락사(安樂死)'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원칙적으로 말기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사전에 자발적으로 존엄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때에만 존엄사를 인정하고, 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 등을 보류·중단해 환자를 사망케 하는 등 존엄사를 악용한 때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법안 제28조의 벌칙규정이다. 이 조항은 말기 환자의 존엄사 의사표시에 반해 연명치료를 계속한 담당의사와 이런 담당의사를 교체하지 않은 의료기관장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말기 환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진행되는 연명치료의 보류나 중단을 방해한 사람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의료진이나 가족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생명연장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는 일정한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신 의원 측은 "환자가 고통 속에서 의료지시서 등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했고, 국가 및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도 의사가 자의적으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환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두륜(46·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연명치료를 계속해 불필요한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의료법과도 상충되고 법 체계 정합성에도 위반돼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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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신문

[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935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현두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