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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위증 드러난 약학정보원, 처벌 수위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31 18:02 조회수 : 2633
 
위증 드러난 약학정보원, 처벌 수위는?
약학정보원과 IMS,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 적용 가능성 높아…구속여부 검토도 가능
 

 

[청년의사 신문 이혜선]

 

약학정보원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환자정보 유출 관련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위증죄가 적용돼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12월 환자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 등 조사에 들어갔는데, 당시 약학정보원 개발팀장은 검찰에 개발팀에서 해당 암호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확인하기 위한 암호화해독프로그램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진술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암호화프로그램은 IMS헬스코리아가 개발해 약학정보원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IMS는 암호화프로그램을 건넨 사실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서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약학정보원 개발팀장에게 자체적으로 알파벳치환방식의 암호화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약학정보원은 검찰 압수수색 이후,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의 권장대로 일방향 암호화방식(SHA512)로 변경해 암호화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를 해독한 해독값을 USB에 담아 IMS에 건넨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결국 약학정보원 측은 위증을, IMS는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이다.

 

형법 제 15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위증죄 처벌은 위증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이다. 약학정보원은 검찰이 기소한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위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증거인멸에 가깝기 때문에 구속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 155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변호사는 "IMS의 경우 위증교사 혐의이며 약학정보원과 IMS 모두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농락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며 "약학정보원이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진행 중인 민·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처] 청년의사

 

[링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72300036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김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