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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의사 병원 개설 허용? 의료법인 이상 참여 제한 푼 것"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8.25 10:13 조회수 : 2696
 
“한의사 병원 개설 허용? 의료법인 이사 참여 제한 푼 것”
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논란…김선욱 변호사 “잘못된 표현이 오해불러 온 듯”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1인 1개설’ 원칙에 예외 조항을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한의사의 병원 설립을 허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의료법인의 이사 참여 문제로 한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1인 1개설 원칙 적용 대상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1인 1개설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했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에만 한정해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이면서 다른 의료법인 이사도 맡고 있는 의료인들이 범법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3년 4월 의료법인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이냐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개설자이면서 다른 의료법인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의사들이 ‘1인 1개설 원칙’ 위반으로 적발되면 의료법인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이사로 참여한 원장의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도 환수될 수 있다.

 

오 의원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라는 설명 때문에 논란이 됐다. 한의사가 종합병원이나 병원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청년의사라디오 ‘히포구라테스’에서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인 1개설 원칙 적용 대상에서 의료법인 이사는 빼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외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때 의료인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해프닝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이라는 표현을 잘못 쓴 것 같다. 제안 이유 등을 보면 법안 취지가 잘 설명돼 있지만 문구를 잘못 써서 의사가 치과병원 설립을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왔다”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의료법인 이사로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을 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한의사가 돈을 투자해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이름으로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개설하는 건 지금도 가능하다”며 “또한 지금도 한방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할 수 있다.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료법인 이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문구가 애매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며 “1인 1개설 원칙 강화로 생긴 피해가 있어서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동감하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조금 더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청년의사

 

[링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8240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