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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제 와서 이중개설 아니다?…환수소송에서 이긴 의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12 13:52 조회수 : 2812
이제 와서 이중개설 아니다?…환수소송에서 이긴 의사
反유디치과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L재활병원, 공단과 소송에서 모두 승소
이미 병원은 폐업…K원장, 병원 직원들과 손해배상 청구 검토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선배 의사와 동업으로 재활병원을 개설했다가 일명 ‘이중개설금지법’(反 유디치과법) 위반으로 적발돼 결국 폐업해야 했던 의사 K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93억원대 요양급여비 환수 소송에서도 이겼다.

동업한 선배 의사가 병원을 하나 더 갖고 있더라도 재활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1인 1개설’ 원칙을 강화한 ‘의료법 제33조 8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K씨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재활병원 한 곳인 만큼 이중개설된 병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K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K씨의 손을 들어줬다.


K씨는 선배 의사와 함께 지난 2011년 11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L재활병원을 개설했으며 3개월 뒤인 2012년 2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됐다.

L재활병원은 K씨 명의로 개설됐지만 동업한 선배 의사가 또 다른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10월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단은 즉시 L재활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거부했으며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지급됐던 요양급여비 92억6,100만원 가량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K씨는 공단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요양급여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이어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L재활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K씨로, 이중개설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의료법 제33조 8항의 이중개설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 의료기관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K씨와 동업한 선배 의사가 L재활병원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공단)이 들고 있는 증거 및 사정들만으로는 J씨(선배 의사)가 L재활병원의 인력 관리, 의료업 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함으로써 L재활병원을 경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J씨는 L재활병원 설립 당시 자금을 투자했을 뿐 병원을 지배·관리해 개설·운영한 사람은 K씨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K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고 자신의 명의로 90억원을 대출 받아 병원 건물도 매입했다”며 “K씨는 매달 필요한 금원을 자신의 결정에 따라 L재활병원 운영 수익금에서 가져갔고 J씨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L재활병원에 근무했던 의사들도 K씨의 선배인 J씨를 본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3일 L재활병원은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립된 만큼 이중개설금지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단과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지만 이미 폐업하고 빚더미에 앉은 K씨는 L재활병원에 근무했던 직원들과 함께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승 김주성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L재활병원이 K씨의 병원이지 선배 의사인 J씨의 병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K씨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8항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라는 법적 판단은 사실 인정에 더 나아가 그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인지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때문에 이는 검찰조차도 피의자의 자백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록만으로 쉽사리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수사기관도 아닌 공단에서 쉽사리 단정해 요양급여비 지급을 거부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청년의사

[기사링크]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11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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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