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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신해철 사망사건 의료과실 판단내린 중재원, 문제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04 17:18 조회수 : 2457
 
“신해철 사망사건 의료과실 판단내린 중재원, 문제있다”
김선욱 변호사 “의료과실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신중했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가수 신해철씨 사망사건에 대한 의료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넘어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의료과실 여부까지 결론 지어

발표하면서 객관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지난 16일 청년의사라디오 ‘히포구라테스’

출연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과실이 맞다, 아니다는 사법적인 판단 영역이다. 의료과실 여부를 감정을 한 중재원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며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검사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과실 여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 전 절차인 감정 단계에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재원은 이번 감정 결과 발표에 신중했어야 했지만 마음이 급했나보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포지셔닝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 앞으로 모든 의료사고는 중재원에서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판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중재원은 판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악수를 뒀다”고도 했다.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북부병원 권용진 원장도 중재원의 발표가 과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이번 신해철씨 사망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중재원의 의료감정 결과 발표 모두 문제가 있다”며 “감정이라는 것은 재판부 등이 질문한 것에 대한 전문가적인 판단과 소견만 내면 되는 것이다. 그에 대해 정황적인 여부를 고려해 죄를 판단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전문가의 판단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중재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과실이 있다고 단정하는 인터뷰를 했다면 과했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

 

[링크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11600017]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김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