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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알듯말듯 설명의무 위반... 그때 그때 달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16 15:22 조회수 : 2482

 

알듯말듯 설명의무 위반...그때그때 달라                                                

법원 "치료 행위 과실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 판결 잇따라


"설명의무 적용, 부작용 사례도...의료·법 제도정비 필요"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치료 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지만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며 배상을 명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진의 설명의무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무법인 세승의 김주성 변호사는 "과거에는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아 의료진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형병원들이 설명의무를 지키기 위해 과잉 설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 환자가 몰라도 되는 부분까지 설명하는 것"이라며 "환자가 과도한 설명을 듣고 공포감이 생긴다면 수술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명의무의 명확한 기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치료행위의 성격·의학적 예견 가능성·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의료·법률 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출처]  의협신문

 

[링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