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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환자 동의없는 '유령수술' 처벌 어떻게 되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23 10:06 조회수 : 2534

 

 

환자 동의없는 '유령수술' 처벌 어떻게 되나
 
성형외과의사회·환자단체 "사기·상해·살인미수" 주장…법조계 "규정 모호"

 

 

 

일부 유명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상 '유령수술' 처벌 규정이 애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시민·환자단체는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 의해 수술이 이뤄지는 ‘유령수술’은 형법에 근거해 ‘사기, 상해,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1983년 미국 뉴저지 대법원이 ‘사전 동의서에 확인된 사람이 아닌 다른 의사가 집도한 수술은 의료과실이 아니고 폭행(상해, 살인미수, 살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판시한 내용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17일 법조계는 ‘유령수술’ 자체에 대한 법 규정이 애매해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시각이다.

 

 

<중략>

 

박재홍 변호사는 “미국은 ‘계약’에 따라 의사 진료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A의사가 해야하는 부분과 B의사가 해야하는 부분이 계약으로 맺어져 있어 계약 논리에 따른 법적 조치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문제”라고 말했다.

환자단체 역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키고, 유령수술 방지 관련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수술 전 수술 동의서에 수술 의사의 전문의 여부와 종류, 수술 참여 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메디]

 

[링크 :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