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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의료법 위반보다 무서운 공단의 '환수폭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01 10:09 조회수 : 2460

 

 

의료법 위반보다 무서운 공단의 '환수폭탄'

사무장병원 연루 의사들 1000억원대 환수처분... 연대책임법 이전이라 사무장 환수불가

 

 

 

정 씨는 B요양병원 외에도 M요양병원, K요양병원, P요양병원, D요양병원, N요양병원 등 총 6개의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 검찰은 사무장인 정 씨와 각 병원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원장들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M요양병원과 D요양병원 1대 원장을 맡았던 원장 장 씨는 2013년 검찰조사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장 씨는 B병원에 근무했던 김 씨와 오 씨, 공 씨 등이 사무장 병원에 취업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B요양병원 3대 원장과 K요양병원 2대 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P요양병원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이 내려졌다.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실제 징역을 산 사람은 없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사들도 항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진행했지만 일부 감형이 있을 뿐 유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들 병원들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정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추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무장 정 씨와 달리 의사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공단은 B요양병원 1대 원장인 김 씨에게는 12억원, 2대 원장인 오 씨에게는 51억원, 3대 원장인 공 씨에게는 250억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중략]

 

사무장병원 피해자들에게는 회생신청이 더 빨리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는 “오 씨의 경우 최저생계를 유지하면서 환수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회생신청 후 1달 후면 개시가 되는데 어떻게 변제를 할지 파악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채권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10년이면 변제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50%를 납부해 변제하는 것은 평생 해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청년의사]

 

[링크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32000005]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김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