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세승소식

[기사] 의사 의료기관 이중개설, 운영 범위 "너무 타이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01 10:14 조회수 : 2712
 
 
의사 의료기관 이중개설, 운영 범위 "너무 타이트"
공단 법률포럼..."경영지원형은 된다면서 업무지원하는 겸직 이사도 금지?"
 
 
 
지난 2012년부터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제도가 개정시행 중인 가운데 의료인의 운영 범위에 대한 해석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법인 이사 겸임까지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이 유독 의료인에게만 타이트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법률포럼에서는 이같은 각계 입장이 쏟아졌다.
문어발식 네트워크병원의 확장으로 불필요한 진료 유발 등 국민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증폭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개정시행된 것은 지난 2012년 8월이다.
법 개정 시행 이후 지속적인 위헌 논란 속 가장 뜨거운 쟁점은 명확성의 원칙, 즉 운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다.
[중략]
 
플로어에 착석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도 "자본투자형, 경영지원형으로 MSO를 분류해 경영지원은 합법이라는 원칙을 말하는데 의료법인 이사같은 경우 사실상 굳이 따지자면 집행기관이고, 경영지원형에 가깝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지분투자라고 해서 병원 수익을 의료인이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건데 의료기관 지배에 관여하지 않는 이사까지 원천금지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현두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