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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박태환 선수에 네비도 처방 의사 위법성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16 09:14 조회수 : 2624


박태환 선수에 네비도 처방 의사 위법성은…
법조계 "설명의무 위반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인과관계 약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故신해철씨 측 변호인이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약물을 투여한 의사의 형사재판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이번에는 환자 측이 아닌 의사 측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박태환 선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를 투약한 의사 김 모 씨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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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 박재홍 변호사 역시 “형사상으로 책임이 인정되려면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하는데, 박 선수에게 어떤 증상과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봤을 때 ‘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박 씨가 악물 투약 후 신체 기능 저하 및 질병 발생, 건강상태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해’로 적용할 수는 있으나, 이번 경우는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진 격이라는 것.

네비도는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늘려 주는 약물로 보디빌더들이 몸을 만들거나 노인들이 기운을 돋우기 위해 많이 처방받는 것으로 알려지나, 스포츠 경기에서 테스토스테론은 항시 금지약물이다.

 박 변호사는 “설령 의사 김 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상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 및 훼손이 있는 것을 정설로 취하므로 이번 사건을 상해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의무 위반'을 둘러싼 박 선수 측과 병원 측의 주장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지난 27일 박태환 선수는 이번 도핑 파문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씨는 네비도 투약의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태환 선수는 “지난해 7월 T병원에서 네비도 주사를 맞을 당시 의사로부터 약 성분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병원으로부터 수차례 확인 받은 뒤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호르몬 주사라는 이야기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지난해 7월 비타민 주사를 한 번 맞았고 이후 감기 증세가 있어 소염제 주사를 한 번 맞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박 선수에게 ‘호르몬 주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주사를 맞은 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씨에게 약물투여한 의사 김 씨 측 변호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홍기태 변호사 등이며,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린다.

 

[출처] 데일리메디

 

[링크]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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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