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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의료생협 가장한 사무장병원, 가중처벌 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5.18 14:04 조회수 : 2466

 

“의료생협 가장한 사무장병원, 가중처벌 해야”
세승 김선욱 변호사, '히포구라테스'서 "의사도 취업에 신중해야” 조언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 개설에 이용하는 비의료인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했기 때문에 일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것보다 더 엄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 변호사는 15일 방송된 청년의사라디오 히포구라테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료생협은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를 악용한다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경우 구속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생협이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없앨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초기부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의료생협이 보건복지부가 만든 법에 의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각지대에 존재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생협의 경우 복지부가 만든 법에 의한 조직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연관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사의 경우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생협에 취업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무장병원과 달리 면허를 대여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발 후 수사과정에서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사무장병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형식만 의료생협이고 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됐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사무장병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만 의사의 경우 사무장병원처럼 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페이닥터로 근무했기 때문에 처벌이 경하고 행정처분이나 환수처분을 직접 받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결국 행정처분과 환수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사무장병원에 연관된 것 만큼은 아니겠지만 의료생협으로 위장한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생협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활용되면서 상당수 사무장병원이 의료생협으로 갈아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생협법 개정으로 의료생협 설립이 쉬워지고 비조합원 진료 폭이 커진 것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이용을 위해 의료생협을 악용하는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