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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예전 문제 안됐던 '진료기록부' 법정으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5.27 09:26 조회수 : 2736

 

 

예전 문제 안됐던 '진료기록부' 법정으로…
 
2011년 의료법 개정 이후 관련 행정처분 소송 증가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진료기록부.’

기재와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지만 허위 작성, 일부 내용 누락 및 삭제 등에 따른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2010~2014)간의 행정처분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관련 문제를 포함해 7가지 유형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 중 ‘진료비 거짓청구’는 전체 7가지 유형 중 19%, ‘진료기록부 관련’이 18%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하는 소송도 늘고 있다.

진료기록부 관련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11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진료기록부 상에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고의로 추가하거나 기록을 수정하고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행정처분에도 힘이 실리게 된 것이다.

진료기록부에 대한 부주의한 습관, 불성실한 태도도 화근이 되고 있다.

간호기록부, 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분리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 법원은 이를 반영해 병원에 불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박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진료기록부를 고의를 갖고 악의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하는 경우와 진료기록부를 제때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중략]

 

박 변호사는 “진료기록부는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라며 “진료기록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려는 의료계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데일리메디

 

[링크] :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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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