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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골프 . 명풍선물 등 합법' 제약계 적용 희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08 11:49 조회수 : 2555

 

'골프 . 명품선물 등 합법' 제약계 적용 희박

 

 

조세심판원이 보험영업 관련 골프·승마·명품 선물 구입비용을 합법적 판촉비로 인정했지만 제약계 리베이트 관행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전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세심판원 판결이 의료법 상 의료인의 금품수수 행위 및 제약사의 현물 지급 리베이트를 허락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보험영업의 경우 현물 지급에 따른 이득이 공급자(보험사)와 소비자(가입자) 간 직접적으로 이뤄지지만, 제약영업의 경우 의약품 처방권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리베이트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7&no=78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