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세승소식

[기사] 수술실에 들어간 보험사 직원, 법적으로도 문제 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08 13:41 조회수 : 2500

 

 

수술실에 들어간 보험사 직원, 법적으로도 문제 있다.

 

 

모 의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논란을 계기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민간보험사 직원이 참여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기 사건의 이해관계자인 민간보험사를 공정해야 할 경찰 수사 과정에 개입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최근 청년의사라디오 '히포구라테스'에서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이라고 해서 일반인에게 공적인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경찰이 해야 할 일지만 전문성 때문에 일반인에게 일을 맡길 수 있다”며 “그러나 일반인이 이해관계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00600012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김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