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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채널A 故 신해철 유족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10 09:31 조회수 : 2707










 

故 신해철 유족 “병원 소송”…쟁점은?

 

 

고 신해철 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와 정도가 쟁점이 될텐데요.

김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터뷰] 신태섭 / 변호사

 

"진료기록 감정이라든가 부검 결과 등 전문가 의견을 추가해서 그와 같은 입증을 충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신 씨가 숨지지 않았다면 벌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해 배상 기준을 정합니다.

신 씨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재산의 최근 3~5년 치 평균액을 산출한 뒤 일을 할 수 있는 년수를 곱하는데 소득이 일정치 않은 연예인의 특성상 신고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통계상 연예인 평균 소득을 적용하게 됩니다.

2001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가수 강원래 씨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월 2000만원의 소득을 댄스가수로 활동 가능한 나이 36세까지 계산하고 이후부터는 통계청이 산정한 문화예술인의 월 평균 통계 소득을 대입해 배상액은 21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의 경우 신 씨 본인을 비롯해 부인과 두 자녀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통 8000만 원 선에서 재판부가 증액 또는 감액을 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