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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약사 영맨 진술서와 해당약품 처방통계 수집해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12 08:59 조회수 : 2602
 
 
"제약사 영맨 진술서와 해당약품 처방통계 수집해라"
 
 
경기도의사회도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경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 신태섭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고
의심되는 시점 전후에도 해당 약품의 처방량이 감소(또는 유지)되었다는 처방통계 등을 수집해 제출기한 내에
이를 '의견서'와 함께 '증빙자료(진술서, 통계자료 등)'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본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각 회원들은 위 사항 등을 다시 준비해 법원에 '경고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법무법인 세승
신태섭 변호사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