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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행정처분심의위 신설, 의료인에게 나쁘지 않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17 09:45 조회수 : 2487

 

 
“행정처분심의위 신설, 의료인에게 나쁘지 않다”
 
김선욱 변호사 “기계적이던 행정처분에 정상참작 이뤄질 것”
 
 

의료계 내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김형진 기자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최근 청년의사라디오 ‘히포구라테스’(78회)에 출연해 “그동안 행정처분 시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면허정지 기간을 줄여주거나 하는 재량이 없었다”며 “행정처분심의위를 통해 그를 감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복지부의 의료인 행정처분 규칙을 보면 허위진단서를 3개월 면허정지, 면허대여는 면허취소 등으로 행위별로 기계적으로 정해진 리스트가 있다”며 “일반 처분을 하는 데 있어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재처분을 심의위에서 논의해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복지부가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의가 억울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법원은 억울하다는 의사의 입장을 인정해 면허정지 3개월은 가혹하다고 판결내리지만 형량을 정해주지는 못한다”며 “그럴 경우 현재는 관행상 기존 행정처분의 절반으로 재처분해 왔다. 3개월 면허정지였으면 1개월 15일로 처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적합한 것은 아니다. 심의를 해서 면허정지를 10일만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행정처분심의위를 통해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때 규제심의관이라고 해서 주로 변호사 출신 공무원들이 처분 대상에게 딱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있지만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없다”며 “면허취소라는 중한 행정처분을 할 때도 복지부 공무원 한 사람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직역이 참여하는) 심의위가 생긴다면 의료인들에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우선 변호사는 행정처분심의위가 의료인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본지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의료관계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에 대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참작된다면 의료관계행정처분에 있어서 피처분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 행정소송으로 계류 중인 의료관계 사건 중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취지의 소송이 적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이같은 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 기대를 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복지부의 자발적인 행정처분심의위 설치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전과 동일하게 전반적인 상황, 피처분인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기계적인 면허취소, 자격정지가 남발된다면 의료인의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이달 중으로 구성하기로 한 행정처분심의위는 반사회적인 범죄 및 품위 손상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의료인을 심의해 면허취소 여부, 자격정지 기간 등을 결정하는 곳이다.

 

행정처분심의위는 법조계, 보건의료전문가, 의료계 직역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의료인 직역대표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각각 2명씩 위촉해 구성한다.

의협은 조만간 참여할 위원을 위촉해서 복지부에 알려주기로 했다.

 

 

송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