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의 제 문제’라는 주제로 의료 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 의료법률세미나
- 의료기관 개설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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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및 인사말
12:30~12:50 리셉션
12:50~13:00 개회사 및 인사말
-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축사
- 이왕준 이사장(신문 청년의사 발행인,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session 1. 각 의료기관 개설형태의 현황과 문제점
13:00~14:00
사무장병원 개설 등
-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
의료생협 형태의 개설
- 조현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호사)
법인형태 개설
- 정혜승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14:10~14:30 질의 및 응답
14:30~15:00 coffe break
session 2.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른 의료인의 다중운영 금지의 위헌성
- 사회 : 김철중 기자(조선일보)
15:00~15:30 주제발표
-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15:30~16:30 의료법 제33조 제8항 개정의 입법 배경
- 김주경(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보건학 박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합헌적 해석 입장
- 박미라(보건복지부 서기관, 변호사)
다중운영금지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 도은식(중소병원협회 이사, 더조은병원 대표원장)
일시 - 2014년 11월 30일(일) 13:00~17:00
장소 -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지하1층) 강당
주최 - 법무법인 세승
후원 - 신문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