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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아 피해 입는 경우는 없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22 16:00 조회수 : 2506

 

 

재판 중 급여비 지급 중단 추진에 김선욱 변호사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돼야”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 내리면 재판 중이더라도 요양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10일 청년의사라디오 ‘히포구라테스’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일선에서는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을 올렸지만 검찰에서 진행된 몇 개월의 수사로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그동안 요양급여비를 받지 못해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 건물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병원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나면 그동안 지급 보류됐던 요양급여비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이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하는 성형외과 등은 상관없지만 요양급여비로 먹고 사는 병원들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을 악용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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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환자가 많고 의원 운영이 잘되는 걸 본 건물주가 그 의원을 내쫓고 다른 의원에게 임대를 해 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속셈으로 그 의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했다”며 “결국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해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결국 쫓겨났다. 건물주가 바라던 대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은 지급 보류 전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재판 진행 후 무죄 판결이 날 경우 보류했던 급여 외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출처] 청년의사

 

링크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01000002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김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