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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 비상임감정위원으로 위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4.20 10:33 조회수 : 2665

저희법인 현두륜 대표변호사님께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른 비상임감정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