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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진 수석변호사 의학신문 인터뷰_ 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 환자 승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0.13 19:17 조회수 : 421

[기사] 한진 수석변호사 의학신문 인터뷰_공동소송 항소심 환자 승소...'입원치료 인정으로 보험사 관행 제동'

 

백내장 공동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입원 치료임을 인정하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지급 거절 및 소액 통원보험금만 지급하던 보험사 관행이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공동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는 ' 의료기관 내 체류시간이나 진료 수술시간이 입원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의료기관 시설 등 구체적인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입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사법부가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평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215


출처: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