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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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변호사명 조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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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제도 개선과 동료평가제 도입
의료인 면허 제도 개선과 동료평가제 도입   법무법인 세승한 진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2016. 3. 9.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동료평가제도의 내용을 보면, 의료인 중 ①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한진 3,896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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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에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줄기세포에 관련된 쟁점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및 시술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줄기세포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줄기세포에 관련된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줄기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배아줄기세포, 성체줄...
조우선 4,069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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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법무법인 세승현두륜 변호사   의료 해외진출법(정식 명칭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 22. 공포되어, 금년 6. 23.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목적은 명칭 그대로, 국내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국내 유치를 돕는데 있다. 이 법...
현두륜 4,086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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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한 번 더 생각하기
신해철법 한 번 더 생각하기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는 의료사고로 환자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칠 경우 의사나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조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동개시조항이 담겨져 있다.   환자단체 등...
신태섭 4,023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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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2013년 11월 대법원은 한 제약사가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자문료·강연료, 식사접대, 임상시험 및 연구비 지원, 병원·학술행사 개최비 지원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
조진석 4,112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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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사건에 따른 정책 변화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사건에 따른 정책 변화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한 진   2015년 말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 사건이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도 발견되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국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의료법...
한진 4,157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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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성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성   법무법인 세승변호사/의사 조진석 2015년 D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여러 환자에게 재사용하여 C형 간염의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한 것이 알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H의원에서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C형 간염 집단감염사태가 알려졌다.   1회...
조진석 4,265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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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롭게 개정되는 의료법에 관하여
2016년 새롭게 개정되는 의료법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는 의료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간호사의 업무가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정된 법 제2조 제2항 제5호(2017. 1. 1. 시행)는 ① 환자의...
박재홍 4,371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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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법무법인 세승김주성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보험급여가 제공되는 요양기관과 관련하여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면 무조건 건보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건보법 제42조 제5항 및 제117조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김주성 4,356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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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신설, 조속히 이루어져야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 신설, 조속히 이루어져야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조우선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기간을 신설하는 입법안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2013년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4475호)에는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
조우선 4,308 201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