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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변호사] 전자의무기록, 올바르게 전자서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4.27 09:58 조회수 : 5045

전자의무기록, 올바르게 전자서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병원의 진료기록 작성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2002년 의료법 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게 되었고 실제로 종이에 작성하여 보관하던 진료기록이 전자기록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전자의무기록제도를 도입하고도 전자서명을 하지 않고 차트만 작성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이와 같이 전자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은 법적으로 유효한 진료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의사가 환자에 대한 전자의무기록만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부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거 300만원이었으나 최근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에 처해질 수 있고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지침을 발간, 전자서명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경과기록지의 경우 작성의사가 저장단위별로, 수술기록지에 대해서는 작성의사와 수술집도의가 서식단위별로, 지시기록지에 있어서는 매번 지시를 할 때마다 기록을 작성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간호기록지는 작성 간호사가 서식 및 저장단위별로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전자서명 역시 기존의 진료기록에 대한 서명처럼 단위별로 하여야지 진료기록 말미에 전자서명을 한 번 하는 것만으로는 전자서명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이어야 유효하다. 보건복지부 역시 공문을 통하여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의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전자의무기록은 의료법이 규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을 갖추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전자서명은 해당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의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주체가 의료인 개인이기 때문에 전자의무기록에 서명할 때에도 실제 전자의무기록을 최종 작성한 의사가 서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각별히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환자가 차트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와 같이 전자서명이 누락되어 있다면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자서명이 완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전자서명을 일일이 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차라리 종전의 방법대로 고전적 방법의 종이 진료기록부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안전할 수도 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해두고 전자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안과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