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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의료인 명찰 패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5.11 16:56 조회수 : 4503

의료인 명찰 패용

 

신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지난 2016년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라 함)을 올해 511일에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찰 고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들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찰의 표시 내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등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등이다. 또한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등이다. 둘째, ‘명찰 패용의 예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초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이후에 시정명령을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5만원, 3차 위반 시 과태료 70만원에 각각 처해지게 됨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들은 이러한 명찰 패용을 통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출처: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