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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변호사] 의료분쟁 발생 초반 대처요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5.03 09:45 조회수 : 4226

의료분쟁 발생 초반 대처요령

 

신태섭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환자들의 향상된 권리의식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병·의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각종 의료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러한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받기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저 선배들의 무용담을 통해 간접경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모든 의료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과정 전체가 모두 중요하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한 초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면 관계상 의료분쟁의 모든 유형에 따른 초반 대응요령을 여기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대응요령으로써 중요한 세 가지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사안이 단순히 의료민사에만 해당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의료형사의료행정과도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단순히 의료민사 즉 손해배상청구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설사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만약 의료형사 즉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경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료행정 즉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미리 예상하고 그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초기에 분쟁의 전개방향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의료분쟁의 전체적인 문제해결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이며, 필요할 경우 의료전문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환자측과의 대화창구를 분산 시키지 말고 단일화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해당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료진들 즉 수술의, 마취의, 스텝 등은 물론 그 외에도 원무팀, 법무팀 등 관련 직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환자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가급적 관련된 의료진, 직원들과의 접촉을 많이 시도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내부회의를 통하여 상이한 내부의견들을 하나로 조율한 이후에 환자측과의 단일한 대화창구를 통하여 환자측에게 통일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법브로커들이 활개치는 현실에 비추어 환자측과 대화를 할 때에는 환자측 대표가 맞는지 여부를 위임관계, 신분 등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환자측과 직접대면하거나 통화를 통하여 대화를 나눌 경우에는 항상 대화 상대방의 녹음을 예상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이는 대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당사자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측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항상 상대방의 녹음을 예상하고 대화를 하여야 하며, 가급적 과실, 책임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인 자신도 대화 상대방인 환자측과의 대화를 녹음할 필요가 있겠다.

 

모든 질병에 있어서 초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듯이 의료분쟁 역시 초기 대처요령이 매우 중요함은 동일하다.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의료분쟁 발생 초반의 대처요령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혹시 모를 의료분쟁을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출처 : 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