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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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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변호사명 조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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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고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산업체인 S사의 환자 진료·처방 정보의 불법 수집 및 이용 사건”과 관련하여 후속 조치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조진석 4,094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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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환자는 당뇨병,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기왕력이 있는 80대 남성으로,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어 119구급차로 응급 후송된 자였다. 뇌MRI검사에서는 양측 내경동맥 완전 폐색에 의한 뇌경색의 소견이 완연했다.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맥내...
박재홍 3,972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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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서 헤어지기
 웃으면서 헤어지기   법무법인 세승변호사 신태섭   의료인들은 병의원 개설·운영 시 개설자금 또는 운영비용 마련의 편의를 위하여 동료 의료인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동업계약은 병의원의 운영이 순조롭고 운영수익도 좋은 시기에는 별 문제없이 잘 지속이 된다. 그러나 병의원의 전체적인 운영방향이나 세부...
신태섭 4,020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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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의 봉직의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 병원의 봉직의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세승조우선 변호사   의료법 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혹은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병원의 봉직의가 근무시간 외에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료법 제39조에 의하여...
조우선 4,873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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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 사건으로 본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가능성
 여의도성모병원 사건으로 본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가능성   법무법인 세승정혜승 변호사   위급한 환자가 있다. 그 환자는 더 이상 건강보험기준에 맞는 치료로는 호전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마침 그 환자에게 적용해볼 만한 행위가 있다. 그러나 그 행위는 고가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비용을 받을 방도가 없어 환...
정혜승 4,095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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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실 확대와 환자 안전 및 권리 보호
 다인실 확대와 환자 안전 및 권리 보호   법무법인 세승조진석 변호사/의사   여객선 침몰, 터미널 화재, 열차 탈선사고 등 사회 전반의 안전이 문제되는 가운데 2015년 6월에는 우리나라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이 유행하여 감염자 및 감염의심자들이 격리되고, 일부 감염자들이 사망하는 ...
조진석 4,151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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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를 통한 추천 마케팅시 주의할 점
 블로거를 통한 추천 마케팅시 주의할 점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조우선   여름방학이 다가오면 라식, 라섹 등의 시력교정 수술을 하고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여 병원 역시 시력교정 수술 광고에 주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최근의 행정당국의 단속의 경향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우선 4,289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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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설명은 지양되어야
 환자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설명은 지양되어야   법무법인 세승김주성 변호사   의사의 설명의무(說明義務)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김주성 4,216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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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과 메르스 사태
 감염병예방법 개정과 메르스 사태   법무법인 세승박재홍 변호사   2015. 6. 25.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2015년 7월 6일 공포된 후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일부 규정은 예외적으로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
박재홍 4,096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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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나가
못 나가   법무법인 세승신태섭 변호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사유로 상가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그대로 따라야 할까 아니면 별도의 구제방안이 있을까.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임차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
신태섭 4,021 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