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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의료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11 조회수 : 4595
 

의료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


A는 지방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병원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수익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다. 그러던 중 법인 이사 B는 법인사업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자 의료법인에서 회사 설립자본금을 내어 건강보조식품 판매 주식회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A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나?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관련규정에 따라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한정적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특정한 부대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인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의료법인과 법인격이 구별되는 타 법인(예: 주식회사)에 출자하여 특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석의 대립이 있다. 의료법상 출자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의료법인의 기본 사업과 구별되는 부대사업(예: 주차장업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거나 사전 신고를 하여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의료법 관련 규정의 해석 상, 목적사업인 의료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과 부대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를 구분 계산하여야 하고,  일정한 부대사업(장례식장, 주차장 및 휴게음식점업 등)만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 점을 볼 때, 의료법인에게 허용된 부대사업은 법인격이 동일한 법인 내에서 부대사업을 하여야지 법인격이 다른 타 법인을 만들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부정적 입장이 있다. 행정실무에서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별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출자 관련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여 보면,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새로운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법상 의료법인의 권리능력 밖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의료법인이 의료법 상 가능한 부대사업(예: 주차장업 등)을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재산을 출연하여 소유하거나 또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며, 차후라도 법적 시비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의료법인이 직접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출연하여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부대사업을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만일 이러한 경우, 주무관청이 바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살펴보면, 취소권 행사 여부는 행정청의 고유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바로 취소처분을 하기 보다는 관련 주식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하라는 쪽으로 행정청의 행정지도가 예상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처분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의료법인도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 받기 때문에 독지가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법인에 기부하여 수동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