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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일반인 병원 개설 관련 정부 정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12 조회수 : 4054
 

일반인 병원 개설 관련 정부 정책

김 선 욱 변호사


최근 정부는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로 2009년 12월까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 등 진입·영업 규제를 합리화해 의료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의료계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반인의 병원개설 허용에 관한 문제이다. 의료와 관련된 전통적 정책은 ‘의료행위’의 ‘의료인’독점에서 시작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의료업’에 대한 의료인 독점여부가 중요 입법적 결단의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이후 ‘의료업’에 대한 일반인의 진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이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 이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의료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업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이 1973년 의료법 전면 개정을 통하여 금지되게 되었다. 대신 일반인도 의료법인을 통하여 의료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일반인 병원 개설 정책은 무슨 의미일까?


의료법상 의료법인제도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단법인은 구성원에 대한 지분을 보장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지분에 따른 배당이나 이익 회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업에 진출한다는 의미는 일반인이 의료업에 진출하여 수익활동을 한다는 것과 법적인 면에서 엄연히 다르다. 그 사업주체는 비록 일반인이 재산을 내서 의료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해도 재산을 낸 일반인이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다 아니라 의료법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수익과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수익을 낸다고 해도 그 수익이 법인 이사나 이사장의 몫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이사등이 월급 이외의 명목으로 법인 수익을 가져간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일반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업을 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고 실효성도 없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의료인 아닌 일반인이 직접적으로 의료업의 주체가 되어 그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때 일반인은 개개의 사람 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주식회사 등)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일본은 영리법인이 의료업에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허가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패전 이후 영리법인에 대하여 신규 의료업 진출 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은 여러 우여 곡절이 있었으나 1980년대 미연방통상위원회의 결정 이후 영리법인의 의료업 진출을 금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이나 싱가폴,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영리법인이 의료업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일반인이 의료업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기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업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을 배제하고 일반인의 의료업 진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무리한 정책입안이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의료의 확충 등 돈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할 위험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또한 함께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일반인의 의료업 진출은 큰 페러다임에서는 의료서비스업이 의료공급자에 의하여 독점되던 것에서 의료소비자 또는 의료수요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의료인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단지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회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