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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변호사] 매월 지급한 퇴직금과 자가운전보조금의 성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13 조회수 : 4963
 

매월 지급한 퇴직금과 자가운전보조금의 성격


                                                  대외법률사무소 장보혜 변호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대신에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런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1)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즉,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중간정산 요구 이후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해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셋째, 연봉 재계약체결 시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622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기본급과 별도로 전 직원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도 전 직원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 차등은 뒀지만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명목 하에 매달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명칭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정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매월 지급한 퇴직금과 일률적으로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