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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변호사] 인공관절치환술 받고 입원 중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의 병원의 책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16 조회수 : 4371
 

인공관절치환술 받고 입원 중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의 병원의 책임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사안)

65세의 김순애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해지자 자식들이 서둘러 관절전문병원에 모셨다. 병원에서는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하였고, 자식들의 성화에 김순애씨는 "무릎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수술 후 입원 중 어느 날 밤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이내 두통, 구역감, 가슴불편감, 시야흐림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단시 병원에는 의사가 없었고 간호사들만이 우왕좌왕하던 중 자식들이 병원에 도착하여 119를 불러 큰병원으로 모시고 갔으나, 김순애씨는 이미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버렸다.


가족들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과연 "무릎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관절전문병원에서 김순애씨의 뇌출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뇌동맥류 파열은 파열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고,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1/3 정도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1/3 정도는 후송 중 또는 입원 중 사망하고, 나머지 1/3만이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순애씨가 혈압약인 노바스크를 복용하고 있었고 수술 전 혈압이 높았다 하더라도 고혈압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뇌출혈을 예견하고 뇌CT, 뇌MRI를 찍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수술 전에 비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 출혈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근거로 김순애씨에게 뇌출혈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추적검사를 했더라도 뇌출혈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해결)

그러나 본 건의 핵심은 경과관찰 상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조치상의 문제였다.


김순애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이후 김순애씨에게는 두통, 구역감, 시야흐림이 나타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신상태 혼수, 좌측수부 운동약화, 구토, 운동 감각 소실 등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병원 의사는 뇌출혈을 진단하거나 의심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병원 의사는 뇌출혈에 따른 혈압조절 및 뇌압조절을 위한 약물치료와 함께 환자의 기도확보 및 저산소증 방지 등의 응급처치를 통하여 2차적인 뇌손상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혈압조절에 필요한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자는 간호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김순애씨기 쓰러진 때로부터 약 1시간 1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혼수상태에 빠져 스스로 정상적인 기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김순애씨에게 기관삽관술을 시행하거나 백 벨브 마스크에 의한 양압환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즉, 이러한 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김순애씨로 하여금 2차적인 뇌손상을 초래하여 결국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며, 결국 병원은 김순애씨에게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그리고 위자료를 배상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