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기고문/칼럼

[최재혁 변호사] 신생아의 구토와 신생아 괴사성 장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16 조회수 : 4556
 

신생아의 구토와 신생아 괴사성 장염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질문)


김순애씨는 첫 애를 임신하여 제왕절개로 2.7㎏의 여아를 출산하였고, 아프가 점수는 1분 8점, 5분 9점으로 양호하였다. 김순애씨는 남편과 함께 여아를 데리고 회복실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고, 조그마한 산부인과여서 의사A는 퇴근하였고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정 무렵부터 아기가 구토를 하며 보채서 남편은 간호조무사에게 이러한 증상을 말하였으나 간호조무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였다. 그렇지만 아기는 그 이후에도 계속 구토를 하였고, 특히 새벽 4시경에는 구토물이 양이 많아지고 색깔도 짙어져서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음에도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만 설명할 뿐 애기의 활력징후는 물론 구토물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편이 계속해서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여 새벽 6시경 의사 A가 연락을 받고 나왔다. 그러나 의사A 역시 아기가 구토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소아과 문 여는 9시가 되면 소아과로 보내주겠다고만 하였다.

한편 소아과 진료 결과 아기는 B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고, B대학병원에서 11경 이미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 악화되어 장천공까지 발견되었다. 그러나 B대학병원은 우선 내과적 치료를 하다가 전원된지 5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외과적 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아기는 장괴사 및 장천공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신생아 괴사성 장염은 원인불명의 신생아 중증의 하나로서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으며 건강한 신생아에서도 구토 증상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의사A에게 책임이 있는지 문제되고, 신생아 괴사성 장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내과적 처치가 우선되는 것이므로 B대학병원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문제된다.


(답변)


지속적인 구토 증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전반적인 임상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구토시 혈액이나 담즙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토물이 검게 보이게 되는데, 그 중 담즙이 섞인 경우에는 장 마비나 장 폐쇄를 의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구토가 계속되었고 새벽 4시경에는 구토물 색깔이 짙어졌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장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A는 전문 의료지식이 부족한 간호조무사들만을 병원에 남긴 채 퇴근함으로써 자정부터 아침 9시까지 아기를 사실상 방치하여 적시에 신생아 괴사성 장염을 진단하여 상급병원에 전원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 신생아 괴사성 장염의 치사율은 5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급속히 진행된 괴사성 장염으로 인해 장천공까지 발생한 아기에 대하여 그 즉시 외과적 수술을 결정·시행하지 않고 만연히 내과적 처치만 앞세운 B대학병원 역시 잘못이 있다. 괴사성 장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내과적 처치가 우선이 되나, 이미 장천공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