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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변호사] 여성의 가슴과 손해배상 금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17 조회수 : 3938
 

여성의 가슴과 손해배상 금액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질문)

작년에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 ‘가슴의 값어치’라는 제목으로 의료소송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다. 내용은, 의료과실로 여성의 가슴이 도려내지거나 흉측해 진 경우에도 (법원 실무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에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정되지 않고, 더욱이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위자료 역시 형식적으로만 평가되어 결국 3000만원을 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답답한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0여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로 인하여 목발 보행을 하던 임모씨는 다소 큰 유방으로 서울까지 올라와 성형외과에서 유방축소술을 받게 되었다. 장애를 갖고는 있었지만 미혼인 임모씨는 예쁜 아기를 낳아 젖을 먹이며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꿈꾸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런데 유방축소술 이후 출혈 및 염증이 발생하여 4회에 걸쳐 재수술을 받고도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상처감염의 진단을 받고 3세대 항생제인 에포세린을 투여받는 등 염증처치 및 봉합, 피부이식을 받아 결국 가슴의 일부가 소실되고 유륜부가 비대칭이 되었으며 흉측한 상처가 남게 되었다.


과연 임모씨는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답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모씨는 결국 3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물론 의료과실 부분에서도 다툼이 있었으나 결국 임모씨의 수술 직후의 감염은 임모씨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감염예방조치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의 감염예방조치 소홀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기왕치료비와 유방재건술, 유륜비대칭교정술 및 문신술, 반흔교정술 등의 향후치료비 합계가 약 2500만원, 그리고 위자료가 약 500만원 그래서 합계 3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다.


아무리 법원의 실무에 의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여성에게 있어서 가슴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생리적 기능 외에도 여성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성성을 상실했다는 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위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법원의 실무에 의한 손해배상금액을 보면 과연 이러한 고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가슴의 상실로 인한 장래 결혼의 어려움 내지 결혼생활상의 장애(성적 활동, 애정 표현 등) 등에 대한 평가가 고려되었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 관련 사항을 재정비한다고 발표하였고, 법원 내부에서도 인신상해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현실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