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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변호사] 형사상 과실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4:19 조회수 : 4737
 

형사상 과실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대외법률사무소 장보혜 변호사



사례)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식사로 제공된 콩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산소부족으로 인한 허혈성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의 부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을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런 경우 어린이의 부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설)형사소송에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와 민사소송에서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전자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요구한다면 후자는 우월한 증거로 충분하여 서로 달리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린이의 상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합1977판결 참조)이라는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의사의 경우에도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권을 가지며, 의료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판결)의사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은 극히 신중해야겠지만,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