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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림 변호사] 비급여 진료 의료광고 규제 신설과 이에 대한 대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10 16:58 조회수 : 5021

비급여 진료 의료광고 규제 신설과 이에 대한 대책

 

법무법인 세승

정혜림 변호사/약사

 

2017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의료광고를 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는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령의 개정령안에 구체화 되어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간, 의료행위와 환자의 범위 및 종전의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이나 면제 광고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에 관하여는 할인이나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 의료광고를 하면서 의료법 및 동법 개정령안에 따라 기간, 의료행위와 환자의 범위 및 종전의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한 의료광고 행위는 항상 적법한 의료광고 행위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의료법 제56조가 불법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과 별도로 동법 제27조 제3항은 금품 등을 제공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추첨 할인 이벤트, 선착순 할인 등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 행위는 금품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공정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금품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의료광고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응모 시 시력교정술 90만원’, ‘50일간 청소년 대상 여드름 약물스케일링 50% 할인을 광고한 행위는 환자유인성을 부정한 반면, ‘회원 대상 체험단 선정 여드름 치료 무료 제공은 환자유인성을 인정하였다. 각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광고 행위의 환자유인성을 판단한 기준은, ‘할인율(할인가격), 할인기간, 대상자 및 대상시술 등을 적절하게 한정하여 광고하였는지여부이다.

의료법 개정령안 역시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 또는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다만 환자가 의료광고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간, 의료행위와 환자의 범위 및 종전의 가격 명시라는 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벗어난 의료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이므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의료광고행위의 환자유인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개정령안이 규정한 불법의료광고 판단 기준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 기준은 유사하지만, 불법의료광고인지, 아니면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근거가 다르고 그 근거에 따른 처벌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형식면에서 기간, 의료행위와 환자의 범위 및 종전의 가격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의료법 제56조의 불법의료광고 금지 조항을 준수하고, 내용면에서 환자유인성이 포함되지 않도록 위 요건을 적절하게 한정함으로써 동법 제27조 제3항 환자유인행위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는 2016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및 심의기구 마련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 동법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각종 법규정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통일된 의료광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적인 비급여 진료비의 면제·할인 의료광고 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법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게 되었다. 광고를 기획할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출처: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