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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칼럼
[조진석 변호사] 의료기관 업무로 상병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16 08:33
조회수 :
2380
의료기관 업무로 상병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
의사출신 조진석 변호사는 최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방사선사에 관해 방사선사 업무로 인해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관련 법률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의협신문 - <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f44336'>법률칼럼</span> 의료기관 업무로 상병 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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