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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변호사] 의료기관 업무로 상병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16 08:33 조회수 : 2380
의료기관 업무로 상병발생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의료전문변호사/의사


의사출신 조진석 변호사는 최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방사선사에 관해 방사선사 업무로 인해 발생한 다발성 골수종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관련 법률칼럼을 게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