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많은 의료기관, 태아산재법 대비됐나
법무법인 세승
박태영 변호사(공인노무사)
A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선천성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고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 후 대법원 판결 법리를 반영해 개정된 산재보험법, 소위 ‘태아산재법’이 올해 1월 12일 시행됐다.
태아산재법 시행의 주된 배경이 의료기관에서의 산재인 만큼 의료기관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이행여부를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병원은 각종 방사선 검사장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물리적 유해인자, 감염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 및 각종 약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이 빈번한 근로장소이기 때문이다.
위 사건 간호사들은 A의료원에서 항암제 등 화학적 유해인자를 취급하던 근로자였다. 이들은 7년 이상 법적 다툼을 했고 원심은 ①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출산아의 질병일 뿐 근로자인 간호사들 본인의 질병이 아니므로 간호사들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는 없고 ②출산아와는 별도의 인격체인 간호사들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관련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로 볼 수는 없다며 간호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산재보험법, 모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등에 근거해 7년 넘는 법적 다툼에서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화 주시면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태아산재법 시행의 주된 배경이 의료기관에서의 산재인 만큼 의료기관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이행여부를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병원은 각종 방사선 검사장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물리적 유해인자, 감염 등 생물학적 유해인자 및 각종 약물 등 화학적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이 빈번한 근로장소이기 때문이다.
위 사건 간호사들은 A의료원에서 항암제 등 화학적 유해인자를 취급하던 근로자였다. 이들은 7년 이상 법적 다툼을 했고 원심은 ①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출산아의 질병일 뿐 근로자인 간호사들 본인의 질병이 아니므로 간호사들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는 없고 ②출산아와는 별도의 인격체인 간호사들을 각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관련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로 볼 수는 없다며 간호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한 산재보험법, 모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등에 근거해 7년 넘는 법적 다툼에서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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