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환자 입증 책임 완화됐다
법무법인 세승
김진주 변호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A씨는 수술 전 환자 B씨에게 전신 및 국소마취를 하고 간호사 C씨에게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지시한 다음 수술실에서 나왔다. 이후 수술 중 B씨에게 저혈압 증상 등이 반복되자 간호사는 A씨에게 전화했다. A씨는 간호사에게 혈압상승제 투여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화를 받지 않다가 네 번 전화한 이후 수술실로 돌아와 환자에게 혈압상승제를 투여했다. 그러나 환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다.
의료소송에서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 법리는 환자 측에서 진료상 과실을 증명하고, 진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도 환자 측이 증명한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 증명만으로도 인과관계 추정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점은 기존 법리와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인이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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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