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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토끼눈이 되었는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2:40 조회수 : 4405

토끼눈이 되었는데..

김선욱 변호사

김눈이(여 25세)씨는 평소 오른쪽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안검하수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교정(남 45세)의원에 방분하여 안검하수증 교정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의사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후유증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를 요구했고 김눈이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수술결과, 안검하수증은 교정되고 쌍꺼풀까지 생겨 예뻐졌는데,..문제는 수술 받은 오른쪽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일명 토끼눈이 되는 후유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눈이씨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이러한 후유증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여 준 적이 없었고 만약 이런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너무도 속상해 했습니다. 의사에게 하소연을 해도 의사는 수술동의서를 내보이면서 모든 후유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그러냐고 합니다. 김눈이씨는 성급히 싸인한 수술동의서를 보며 어쩔 수 없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김눈이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동의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자신에 몸에 칼을 대도된다는 수술승낙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후에 발행하는 사태에 대하여 수술담당의사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수술동의서는 그 해석상 집도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집도의사가 수술도중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도 수술 후유증이 의사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면 수술동의서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수술 후 후유증이 의사가 최대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동의서에 의하여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눈이씨의 경우로 돌아와서 봅시다. 오른쪽 눈이 감기지 않는 후유증이 안검하수증 수술 이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후유증인지가 문제입니다. 수술한 바로 그 부위인 눈에서 발생한 후유증이라는 점에서 의사의 사전 설명의 범위에 속하는 후유증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고 그렇다면 의사는 이러한 후유증을 환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눈이 감기지 않는 후유증을 의사가 사전에 김눈이씨에게 설명을 했는지가 첫째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결과인가가 문제됩니다. 만약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면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도 토끼눈 부작용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위 성형외과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라면 위 수술동의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