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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혜 변호사]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3:24 조회수 : 4183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

                                                       대외법률사무소 장보혜 변호사


사례)


A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이 우유배달판매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6. 1.부터 얼굴과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같은 해 7. 5. 경 B병원을 방문하여서 신장내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에서 각 검사를 하였으나 위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뇌하수체의 이상이 의심되어 신경외과로 전과되었으며, 2006. 7. 7. B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C로부터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7. 11.에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A는 7. 10. 20:00경에 다음날 수술을 위해 삭발을 하고, 담당간호사로부터 금식 및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예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21:00경에 담당 주치의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다음날인 7. 11. 08:00경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후 A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혼수상태로 있다가 8. 5. 사망하였다.


이 사례에서 B병원의 의료진의 치료행위는 현재의 임상의학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의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 즉 원칙적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그 시간은 응급상황이거나 질병 자체가 중대할수록 짧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사망가능성이 비교적 큰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은 환자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 의사가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수술 전날 21:00경에야 비로소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하고 나쁜 결과에 대하여 대비하는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여 A에 대한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본 판례사안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수술의 내용이나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수술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환자와 그 가족에게 좀 더 심각하게 설명해 주고,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생존 가능한 여명기간을 고지하여 줌으로써 환자나 그 가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큰 사망가능성에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포기하고 남은 삶을 정리하면서 살 것인지를 심사숙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충분한 설명의무의 내용에 대해 판시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