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
대외법률사무소 장보혜 변호사
사례)
A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이 우유배달판매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6. 1.부터 얼굴과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같은 해 7. 5. 경 B병원을 방문하여서 신장내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에서 각 검사를 하였으나 위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뇌하수체의 이상이 의심되어 신경외과로 전과되었으며, 2006. 7. 7. B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C로부터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7. 11.에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A는 7. 10. 20:00경에 다음날 수술을 위해 삭발을 하고, 담당간호사로부터 금식 및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예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21:00경에 담당 주치의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다음날인 7. 11. 08:00경 뇌하수체 선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후 A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혼수상태로 있다가 8. 5. 사망하였다.
이 사례에서 B병원의 의료진의 치료행위는 현재의 임상의학에 비추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의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후유증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 즉 원칙적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의논하고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그 시간은 응급상황이거나 질병 자체가 중대할수록 짧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사망가능성이 비교적 큰 두개골 절개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은 환자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 의사가 실질적으로 수술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인 수술 전날 21:00경에야 비로소 수술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수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비교해 보고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 여부를 판단하고 나쁜 결과에 대하여 대비하는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여 A에 대한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본 판례사안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수술의 내용이나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수술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환자와 그 가족에게 좀 더 심각하게 설명해 주고,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생존 가능한 여명기간을 고지하여 줌으로써 환자나 그 가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큰 사망가능성에도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포기하고 남은 삶을 정리하면서 살 것인지를 심사숙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충분한 설명의무의 내용에 대해 판시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