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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 환자 측 시위 속수무책인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3:30 조회수 : 4115
 

환자 측 시위 속수무책인가?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


A원장내 병원은 요새 떠들썩하다. 치료 결과에 불만을 가진 환자와 환자 부모가병원 앞 인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A원장내 원무과장이 나가서 협의를 해보아도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환자 측은 합의금을 원하는데 A원장 입장에서는 명백한 의료과실도 아닌데 아우성 친다고 합의금을 준다는 것이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 경찰에 호소하여도 이미 환자측이 집시법상 시위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시위 신고기간 동안에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환자 측의 농성은 집시법상 경찰에 신고한 것이어서 경찰에 막아달라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시위의 내용이나 방법이 A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다.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다.


우선은 환자측이 집시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확성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만들고, A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도 수집하여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다. 가처분신청의 내용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고, 병원으로부터 몇 미터 내에서 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위반시 1일당 금 얼마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병원에 내원환자에게 소음이나 불쾌감은 또 다른 피해를 낳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원환자의 진술서도 도움이 된다.


한편 A원장이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환자족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환자 측이 농성만 할 뿐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치과의사가 먼저 의료과실이 없다는 것을 소송을 통하여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유족 측의 명예훼손 시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확정한 예가 있다. 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그 내용이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압박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법원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