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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변호사] 의료기관 이중개설의 의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1.29 13:32 조회수 : 4467
 

의료기관 이중개설의 의미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기관 이중개설시 의사면허자격정지 3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중개설에 있어서의 ‘개설’의 의미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법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밝힌 후,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3도256).


즉, 의료인이 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만 관여했을 뿐, 그곳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반면, 이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의 의미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의 동업계약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시에도 문제된다.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은 특정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충원, 자금조달과 운영성과 귀속 등에 대해 주도적 입장에서 이를 장악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비의료인이 투자한 금액이 전체 소요경비의 10%에 불과하고 의원의 운영에 관여한 3개월 동안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회계 및 총무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의원개설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의 동업계약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장악했다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했다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상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의 의미는 사안에 따라 그 기준이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에의 자본유입이 문제되고, 의료법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복수의료기관개설 허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의 의미를 법률적으로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